울산지법은 국내외에 전화 콜센터를 설립해
전화금융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와 필리핀에 전화 콜센터를 세우고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처럼 속여
90여 명으로부터 2억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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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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