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업무상 재해 사기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1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19) 음주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속여 정부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10월,
이를 도운 이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 2010년 혈중알코올 농도
0.312%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이씨와 공모해 업무상 재해를
가장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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