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간호조무사와 산후조리사 등
9명이 산부인과 원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근로 계약 당시 기본급과
연장·야간 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됐다며 이런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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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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