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우정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한 차례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평균 0.3대 1로 이전 직원의
청약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 말까지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도록 이전공공기관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