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돈 받은 조선업체 직원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21) 납품 청탁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직원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1년부터
납품 물량을 많이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 5곳으로부터
2억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대우조선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김 모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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