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당구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들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부터
최대 2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보험료가 1년에 3,4만원에 불과하고, 기존 화재보험과 달리
인명피해 배상 한도에 제한이 없다며
업소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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