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호봉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8\/21)
모 정유회사 직원 허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인사평가가 자의적이어서 정당하지 않다며
차등 지급으로 받지 못한 3천 8백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호봉승급을 누락하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며
경영활동 측면에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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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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