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수상의, 외국인 투자 규제완화 건의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8-22 00:00:00 조회수 0

울산과 여수상공회의소는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금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울산상의는 "울산의 SK종합화학과 여수의
GS칼텍스가 각각 1조원대의 외국 투자를
유치했지만 원칙적으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울산과 여수 상의는 "외국기업이 투자를 철회하고 중국 등 제 3국으로 투자를 옮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