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8\/23) 51살 박모씨가 계약이
해지된 보험사를 상대로 간암 판정을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박씨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난 2007년부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맞지만,
보험사 측이 택배를 통해 통지서를 보낸 것은
계약해지에 필요한 절차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사는 박씨가 5년 동안 보험금을 내지 않아
본인도 게약 해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박씨가 주소와 연락처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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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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