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어도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면 본인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8\/23) 79살 손모씨와
가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천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해 사고가 났지만, 손씨가 녹색 신호에
뒤늦게 진입해 사고 당시 적색 신호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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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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