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8\/26)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오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정부의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받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정부출연금을 공장 설비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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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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