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거액의 대출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부지점장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준 중소기업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B씨로부터 공장신축에 필요한
대출을 해주면 1억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63억원을 대출해준 뒤
1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TV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할 지위에 있는데도 대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수수액도
2억4천만원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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