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출입문 앞에
소주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 상습적으로 윗집
이웃을 위협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8\/26)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42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의 1심 양형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폭력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2011년
12월부터 석달 동안 양산시의 모 아파트에
살면서 위층 현관에 18차례에 걸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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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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