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명령 기피 40대 형 주민번호 댔다 덜미(그림X)

이용주 기자 입력 2013-08-27 00:00:00 조회수 0

동부경찰서는 법원의 보호관찰 명령을 어긴
49살 허모씨를 붙잡아 울산보호관찰서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지난 23일 동구 전하동의 한 공원에서
경찰이 신원조사를 요구하자 신분증이 없다며
자신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가
지문조사에서 들통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허씨가
신고 소홀로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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