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 의심해 폭행 징역 5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27) 사귀던 여성을
둔기와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올해 초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 추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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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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