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디플렉스 과장 분양광고에 '경고'

이용주 기자 입력 2013-08-27 00:00:00 조회수 0

지난 2008년 10월 착공된 울산도시공사의
진장디플렉스 분양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 광고라며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1월 공정위에 과장광고를 신고했던
진장디플렉스운영위원회는 '진장디플렉스
분양 마감 임박, 분양률 70% 이상,
원금보장 100%' 등의 2009년 분양광고 내용이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도시공사는 경고 조치는 공정위의
가장 낮은 처분으로 과태료 등을 낼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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