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운 없애주겠다며 굿값 사기 4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2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28) 액운을 없애 주겠다며
굿값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2살 전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에게 신기가 있는 자신이 보니 액운이
가득하다며 굿값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굿을 하는데 든 돈은
천 100만원에 불과해 범죄사실이 인정된
다"며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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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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