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8\/28)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56살 윤모씨와 회사에 대해
벌금 각각 3백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0년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 철골공사를 하며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다른 업체에 6억 4천만원을 받고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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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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