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8\/29)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6살 박모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승용차 두 대에 나눠
타고 중구 다운동 한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4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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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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