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에 따라 부족해진
지방세수를 보존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다음달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울산시가
개편 내용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세수 보전 방법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금이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될 경우 연간 3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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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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