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없는 개 사람물어..주인에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3-08-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자신이 기르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 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목줄이 풀려있던
자신의 개가 지나가던 할머니를
무는 바람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개 주인은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등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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