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이 기르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 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목줄이 풀려있던
자신의 개가 지나가던 할머니를
무는 바람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개 주인은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등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