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의 2조원대 울산투자를 가능하게 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126개 법안 처리가
새누리당 당론으로 결정돼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외국회사와의
공동출자시에는 지분율을 50%로 낮춰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게 골자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2조원대의 SK 파라자일렌 공장 설립과
윤활기유 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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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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