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불법시위 하청조합원 2명 영장

이용주 기자 입력 2013-08-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 희망버스 합동수사본부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6살 한모 씨와
35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씨는 지난달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집회에서 깃대를
경찰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같은 날 집회에서 시위대에게
불법 시위도구로 소화기를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TV

경찰은 희망버스와 현대차 관계자등 81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53명에 대해서는 1차 소환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28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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