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 아니다"

이용주 기자 입력 2013-08-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하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씨는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이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면허취소 통지 공고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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