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6차례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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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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