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입항 방해 항운노조원 16명 항소심 유죄

이용주 기자 입력 2013-08-3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해상 시위를 벌여 선박 입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항운노조원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죄로 기소된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거나 1심 형량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울산항운노조와 태영GLS의
노무공급권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보트와 다이버를 동원해 부두에 들어오는
화물선의 입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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