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장 멈춘 노조간부에 또 '배상판결'

최지호 기자 입력 2013-09-01 00:00:00 조회수 0

공장 생산라인을 멈춘 전 노조간부에게
1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던 법원이
노조간부 2명에 대해서도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무방해를 주도한 노조간부 2명이 연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주말 특근 방식에 반발해,
1공장 생산라인을 멈추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