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측정기 조작 폐기물업체 임원 2명 구속

입력 2013-09-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8년간 372차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인 TMS를 조작한 혐의로
폐기물 소각업체 회장과 이사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업체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를 조작해
유독가스인 염화수소를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지난 5월 이 업체가
한국환경공단에 보낸 염화수소 측정수치는 2.74ppm∼4.30ppm 이었으나 실제 수치로
환원시킨 결과 배출허용기준 20ppm을 2배나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합동점검을 벌인 검찰과 울산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20곳 가운데
8곳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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