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시설 용도변경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김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각각 추징금 2억3천만원과
1억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친목회 임원인 김씨는 지난 2009년
자동차 경매시장을 중고차매매센터로
전환하려던 피해자로부터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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