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시간에 얽매여 운전한 기사는 근로자"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9-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11년 동안 학원 차량을 운전한
기사에게 퇴직금 3천 2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43살 이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학원 차량기사가 지입차주이며
도급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별도 계약 없이 10년 넘게
근무를 계속했고,
이씨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한 만큼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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