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9\/3) 울산광역시 의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주민과 밀접한 민생관련
조례안 8건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
농민 재해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울산광역시
농어업 재해 예방활동 조례와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 차별금지 조례'등 8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또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조례와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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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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