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오늘(9\/3)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동구청 안 모 전 건설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 5천만원
추징금 3천 2백만원이 선고됐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8월 지역 주민을 위한
물놀이 시설 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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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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