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비리 포상금 최고 1억원으로 증액

입력 2013-09-03 00:00:00 조회수 0

산재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증액되고
관련자 처벌도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부터
산재 보험 부정·비리와 관련한
내·외부 비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경징계 대상인 '10만원 미만
뇌물수수자'는 중징계나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인사규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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