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6회 울산 광역시의회 임시회 첫 날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환경오염 대책이
집중 추궁됐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울산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8년동안 오염물질 방출업체를 적발하지
못한 원인을 따져 물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상향
조정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한편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은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보장과 고용촉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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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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