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에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 지원 강화, 폭력 유형별·
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강화,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반복하는 가해학생은
가중 조치하고,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 인근 학교에
다시 전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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