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유리창 깨고 상습절도 2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9-0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9\/4) 주차된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승용차 유리창을 깨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73차례에 걸쳐 8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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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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