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도중 문 연 버스기사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9-0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9\/4) 정차 도중 문을 열어
승객을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강모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5월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차를 완전히 세우지 않은 채 문을
열어 60대 여성이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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