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9\/4) 빚 갚을 돈을
강도가 빼앗아 갔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28살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자신이 일하던 주유소 사장에게
빌린 돈 220만원을 갚지 못해 독촉을 당하자,
지난 2일 밤 8시 50분쯤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찾았는데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최씨는 윗옷이 찢어져 있었고
팔과 배에 흉기에 베인 자국이 있었지만,
범행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은행의
거래내역에서도 인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