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모 새마을금고 부실 대출 적발돼

최익선 기자 입력 2013-09-05 00:00:00 조회수 0

동구 모 새마을금고가 담보 한도를 초과해
부실 대출한 사실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에 적발돼 임원 등 3명이 파면 조치됐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동구 모 새마을
금고가 연립주택 건설사 등에게 23억원을 대출해주면서 동일인 대출한도와 담보가치 인정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와같은 부실 대출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3억원의 손실을 입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앙회는 지난달 해당 금고 전무 A씨와
부장 2명 등 모두 3명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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