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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속출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땅주인 따로, 건물주인 따로인 다세대 주택에
강제 퇴거 집행이 실시되면서 세입자들이
무더기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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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법원 집행관들이 가재도구를 하나씩
화물차에 옮겨 싣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건물을 지을 당시 금융기관에
땅을 담보로 빌린 5억여 원 때문에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고,
긴 소송 끝에 권리를 취득한 새 땅주인이
실력행사에 나선 겁니다.
◀SYN▶ 세입자
"이제 어떻하라고.."
세입자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도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임대차 조건이 다소 좋다는 이유로
건물에 대한 등기만 마치고 입주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SYN▶ 강제집행 관계자
"추후.."
다세대주택 주민 50여 명은 새로운 땅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INT▶ 부동산 관계자
"복잡한 소유권 관계 잘 따져보고.."
전문가들은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관리 대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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