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장,코스트코에 패소

입력 2013-09-05 00:00:00 조회수 0

◀ANC▶
외국계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통합진보당 소속 윤종오 북구청장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보도에 설태주 기자입니다.
◀END▶

◀VCR▶
외국계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지난 1월
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울산광역시 북구 윤종오 구청장--

통합진보당 소속인 윤종오 청장이
이번에는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진장유통단지 사업협동조합이 윤 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합은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9월
10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CG시작-------------------------
이에 대해 울산 북구청은 구청장과 북구청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은 것으로 확정판결시
얼마를 나눠 내야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으며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G끝-----------------------------

이에 따라 북구청이 일정액을 부담할 경우
청장이 중소상인 보호를 명목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가 세금을 축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각종 민간사업 인허가를 처리하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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