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월
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울산시 북구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코스트코 측이 윤 구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6천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구청장은 앞서 지난 1월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소당한 뒤
울산지법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직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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