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동승자도 30% 책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9-06 00:00:00 조회수 0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 동승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9\/6) 동승자 송모씨가,
사고를 낸 운전자 방모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송씨가 운전자 방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11년 화물차 운전기사 방모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로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있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부상을 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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