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 제청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9-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3단독 이승엽 부장판사가
오늘(9\/6)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위반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여부
심판제청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여호와의 증인인 피고인이
병역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일부인
전투훈련만을 거부하는 것일 뿐 헌법상 국방의
의무까지 거부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처벌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말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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