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경고'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9-07 00:00:00 조회수 0

울산 남구 갑 이채익 국회의원의 부인이
남편 명의로 된 표창장을 전달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이채익
의원의 부인이 모 새마을금고 총회 자리에서
이채익 의원 이름으로 된 표창장과 상금을
시상한 사실을 적발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113조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장소에서
일절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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