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납품 편의를 대가로
원청기업 직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준 납품업체 대표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납품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월
대우조선 구매담당 직원에게
시추선에 들어가는 선박 구조물 견적가를
부풀러 책정해달라며 5천만원을 전달하고,
B씨는 2009년 대우조선 직원 2명에게
가스 파이프 납품 사례 명목으로
8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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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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