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 노조 간부 ‘1억 배상 부당’ 항소

홍상순 기자 입력 2013-09-08 00:00:00 조회수 0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춰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전 노조 간부 A씨가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생산라인을 2시간 이상 무단으로 중지시켜
18억 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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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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