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춰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전 노조 간부 A씨가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생산라인을 2시간 이상 무단으로 중지시켜
18억 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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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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