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현장 접수처 운영

최지호 기자 입력 2013-09-09 00:00:00 조회수 0

울주경찰서는 지난 5~6일 KTX 울산역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현장 접수를 실시해
520명의 운전자가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면허 소지자가 1년 간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무사고 운전을 하면,
마일리지로 10점을 지급해
벌점을 줄여주거나
면허 정지 일수를 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교통법규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현장 접수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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