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고의성 없으면 경위 허위기재 무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9-09 00:00:00 조회수 0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사고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9\/9)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씨의 사고가 고의나 자해 등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별거중인 남편을 피해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다 떨어져 다치자,
차량에서 물건을 꺼내다 비탈길에 떨어졌다고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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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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