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침입 상습절도 20대 구속(울주서)

최지호 기자 입력 2013-09-09 00:00:00 조회수 0

울주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9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부산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만 원과
카메라를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도 전과 9범인 정 씨가 여자친구와
함께 울주군의 한 식당에 위장 취업한 뒤,
일주일 만에 현금 80만 원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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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품 사진, 영상부 메일 전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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